(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치매설을 제기하며 비방글을 올린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3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인터넷 블로그에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며 "후보자 비방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선거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글의 게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A씨는 올해 3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11일간 '치매· 치매 의심 증상 8가지 보여 대선주자 건강검진 필요 증상체크'라는 제목으로 당시 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올린 게시물은 직접 인용되거나 블로그 방문자들의 공감표시로 인터넷 공간에서 확대·재생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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