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병원 통상임금 집단소송 패소…"수당 17억 지급하라"

입력 2017-06-25 08:30  

충북대병원 통상임금 집단소송 패소…"수당 17억 지급하라"

전·현직 직원 450명 "미지급 임금 31억여원 달라" 청구 소송

법원 "급식·교통보조비, 체력단련비, 특정업무비는 통상임금"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대병원이 전·현직 직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집단소송에서 패해 17억여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3부(이태영 부장판사)는 충북대병원 전·현직 직원 450명이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충북대병원은 기본급과 장기근속수당, 위험근무수당, 직급보조비, 직능수당, 직급대우수당, 업무연구수당, 의료지원수당, 관리업무수당, 대민업무지원비, 지정진료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2012년 2월부터 2015년 초까지 직원들에게 시간외·야간·휴일 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직원들은 "특별복리후생비, 정근수당, 급식보조비, 체력단련비, 교통보조비, 특정업무비, 조제수당,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미지급된 법정수당을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2015년 6월 제기했다.

직원들이 병원에 요구한 미지급 임금은 31억여원에 달했다.

병원 측은 "이들 수당은 근로자의 복리후생 향상 또는 경비 보전을 위한 금전적인 지원에 불과해 소정의 근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쟁점 수당 중 급식보조비, 체력단련비, 교통보조비, 특정업무비를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다.

이들 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반면 특별복리후생비, 정근수당, 조제수당, 복지포인트는 일정액을 지급 받을 것이라 확정돼 있지 않아 고정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통상임금을 재산정, 병원 측에 "미지급 수당 17억5천여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병원 측은 쟁점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별개로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거나 재정적 부담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원이 정부와 충북도 등으로부터 각종 보조금과 출연금을 받는다는 점을 이유로 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원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이후 전국적으로 공기업·사기업의 통상임금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일련의 재판에서 대부분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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