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팔아넘기려 해" 아버지 찌른 조울증 딸 집행유예 2년

입력 2017-06-25 09:00  

"날 팔아넘기려 해" 아버지 찌른 조울증 딸 집행유예 2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려 한다는 환각에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조울증 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25일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3·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굉장히 위험한 범행이지만 생명을 해할 의도가 없어 보이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아버지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에 사는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전 8시45분께 승합차 안에서 운전하는 아버지(51)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울증을 앓던 A씨는 평소 아버지가 자신을 팔아넘기려 한다는 환각에 빠져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