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장어 함부로 잡지 마세요"…10~3월 포획금지

입력 2017-06-25 11:0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뱀장어 함부로 잡지 마세요"…10~3월 포획금지

내달부터 뱀장어 포획금지기간 지정 등 시행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보양식으로 많이 소비되는 뱀장어 자원 보호를 위해 앞으로는 무단포획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뱀장어 포획금지 기간 설정 등을 포함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소비되는 극동산 뱀장어는 아직 양식용 인공종자가 대량생산 되지 않아 어린 뱀장어(실뱀장어)를 자연에서 채집해 양식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최근 뱀장어 남획 및 해양환경의 변화로 인해 실뱀장어의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지만 국내외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뱀장어 자원 보호 및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뱀장어 자원 보호를 위한 조사 연구 및 관련자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초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을 개정,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뱀장어가 산란을 위해 바다로 내려가는 시기인 10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는 뱀장어 포획금지 기간으로 지정된다.

이 기간에 강이나 하천에서 뱀장어 포획이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댐이나 호소지역에서의 포획은 가능하며, 수산 종자용으로 사용되는 15㎝ 미만 크기의 뱀장어는 금지 기간에도 잡을 수 있다.

또 지역과 기간과 관계없이 전 내수면에서 몸길이가 15㎝ 이상~45㎝ 이하의 어린 뱀장어를 포획할 수 없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