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에게 감사원 '주의 조치'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가 국립대 직원을 임의로 불러 길게는 3년 이상 일을 시켰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국립대 직원들의 장기출장 명령을 요구한 뒤 이들에게 교육부 업무를 보도록 했다며 교육부 장관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감사결과 교육부는 2014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러 국립대 소속 직원 34명을 교육부 본부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25명은 교육부에 장기출장을 와 근무를 지원하는 형태로 일하다 소속 대학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9명은 감사 때인 올 3월 중순까지도 계속 교육부에서 일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2개월 만에 소속 학교로 돌아갔지만 1년 이상 일한 직원이 적지 않았다. 한 직원은 이달 말로 예정된 출장 기간을 다 채울 경우 교육부에서 37개월을 일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출장 발령을 낸 국립대는 이들에게 출장비 등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소속 부서에서 업무 폭증 등의 사유로 추가 인력이 필요하면 통칙에 따라 추가 정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은 행정기관의 조직·정원은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적정 규모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무원의 공무출장은 '소속기관의 업무'를 위해 근무지 내외에서 일하는 것이므로 교육부가 본부 업무를 위해 국립대 직원의 장기출장을 강요할 수 없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현재 교육부 본부에서 근무 중인 국립대 소속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복귀시키고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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