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해도 사실혼 지속했다면…법원 "유족연금 받을 수 있다"

입력 2017-06-25 09:00  

이혼해도 사실혼 지속했다면…법원 "유족연금 받을 수 있다"

암투병 사망 2년 전까지 같은 주소…"사실상 주거·생계 함께 한 경우"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이혼한 뒤에도 사실혼 관계를 지속한 배우자는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A(여)씨가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01년 소방관 B씨와 결혼했다가 2010년 이혼했다. 두 사람은 이혼 후에도 암 투병을 하던 B씨가 지방의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해 주소를 옮긴 2014년 4월 전까지 같은 곳에 주소를 뒀다.

A씨는 B씨가 2016년 6월 30일 사망하자 공단에 유족연금을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는 B씨가 사망 당시 부양하던 대상이 아니라 유족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의 부양 대상 인정기준은 공무원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한 경우"라며 "A씨는 B씨와 이혼 후에도 같은 주소를 사용하는 등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한 유족에 해당한다"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B씨가 사망하기 전 함께 사진을 찍었고 장례식에도 미망인으로 돼 있다"며 "A씨의 딸과 지인은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A씨가 공무원연금을 승계하기 위해 남편의 사망 직후인 지난해 7월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가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지만, 검찰은 두 사람이 사실상 혼인관계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실을 제시하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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