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공개요건 엄격화 '군사기밀보호법' 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원유철 의원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 과정을 언론에 공개, 국민의 안보 불안을 가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어제 외신 인터뷰에서 '사드 1+5' 발언을 공개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및 북핵 문제와 관련한 연이은 안보 둔감증으로 인해 국민의 안보 불안감만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김정은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매주 미사일 무력 도발을 정례화하듯 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군사시설 배치를 스포츠 중계하듯 노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군사기밀 사항이 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하는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군사기밀 공개 사유가 모호한 현행법을 개정해 그 사유를 엄격하게 하고, 1급 비밀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공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goriou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