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갈등에 중국, 한국 식품 통관거부 280% 증가

입력 2017-06-25 06:12  

사드 갈등에 중국, 한국 식품 통관거부 280% 증가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한국과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고조된 이후 한국산 식품에 대한 중국의 통관 거부가 급증했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해 3∼4월 중국에서 한국산 식품이 검역에 막혀 통관 거부된 사례는 총 95건으로, 전년 동기(25건) 대비 280% 늘었다.

통관 거부된 제품은 과자류, 음료류, 해조류 등이었다.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수입되는 식품과 화장품의 통관거부 건수를 매달 발표하며, 불합격 상품에 대해서 그에 대한 사유를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1월(6건), 2월(1건)에는 오히려 전년 대비 통관거부 사례가 적었으나, 양국 간 갈등이 격화된 3월 들어 갑자기 61건으로 치솟았다.

중국이 불합격 처리한 전체 농식품 가운데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이 시기 1%대에서 14.5%로 커졌다.

최근 발표된 4월 통관거부 사례 역시 전월보다는 줄었으나 34건으로 전년 동기(17건)의 2배였다. 5월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1∼4월 누적 건수 역시 전년 동기(49건)보다 많이 늘어난 총 102건이었다.

통관거부 사유를 보면 식품 자체의 문제보다는 중국이 규정한 형식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출이 막힌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중국은 포장지의 중문 표기법 및 글자 크기까지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데, 전체의 절반가량인 50건이 '라벨링 및 포장' 문제로 통관 거부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성분 부적합, 잔류농약과 위생'(21건), '서류 미비'(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업계에서는 시기적으로 볼 때 통관 거부사례 급증이 사드 영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T는 '1분기 중국 농식품 수출통관 거부사례 동향분석' 보고서에서 성주 부지에 사드 배치가 진행되면서 대(對)중국 농식품 수출이 둔화하고 지역별로 통관검역 검사 수준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지 수입업체는 "과거에는 포장에 나와 있는 유통기한이 약간 틀려도 수정이 되면 통과가 됐지만 사드 영향으로 수정 허용이 되지 않고 모두 통관거부로 처리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특히 장쑤(江蘇)성·랴오닝(遼寧)성·충칭(重慶)시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가공식품의 통관검역 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대중 수출업체들은 현지 수입업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강화된 검역 수준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T 관계자는 "식품에 대한 검역 규정 자체는 작년과 그대로지만, 사드 영향으로 과거보다 적용을 더 엄격하게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중국의 라벨링 규정 등이 매우 복잡해 업체들이 통관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라벨링 지원사업 및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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