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8일부터 사립학교도 적용…보상금 최고 30억원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지난 4월 중순부터 사립학교와 관련한 횡령·금품수수·성적조작 등 부패행위 신고자도 법으로 보호받게 된 이후 두 달 만에 1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4월 18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두 달여 간 사립학교와 관련해 금품향응수수 8건, 공금횡령 4건, 직권남용 2건의 신고가 들어와 조사 중이다.
과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범위에 공립학교만 포함되고 사립학교는 제외됐다.
이 때문에 권익위에 사학비리를 신고해도 확인없이 종결해야 했고, 신고자가 보복성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예컨대 2015년 8월 하나고 국어담당 전경원 교사는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학교가 남학생을 더 많이 뽑으려 입학 지원자 성적을 고의 조작한다고 폭로했다.
같은 내용으로 2015년 9월 권익위에 부패신고가 접수됐지만,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사립학교는 대상이 아니라서 조사도 못 하고 사건을 종결해야 했다.
학교법인 하나학원은 작년 10월 31일 전 교사를 해임하면서 "폭로와 상관없이 외부강연을 하며 학생 정보를 무단 공개한 것이 해임사유"라고 주장했다. 전 교사는 올해 2월에서야 교원소청심사에서 해임취소 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을 포함해 2002년부터 작년까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사립학교 관련 부패신고는 모두 133건이었다.
이 가운데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사건을 제외한 72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조사도 없이 종결해야 했다.
정부·지자체가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예산규모가 2015년 기준 10조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들은 그야말로 '부패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다행히 올해 4월 18일 법이 개정되면서 사립학교와 교직원, 학교법인과 임직원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올해 1월 기준 사립학교는 6천454개, 사립학교법인은 1천209개이다.
법 개정으로 누구든지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를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로 직접적인 경제이득을 가져온 경우 최고 3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신고자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한 사람에 대해 징계 및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있으면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직접 권익위에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교육청, 교육부 등에 신고한 경우에도 같은 보호를 받는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학비리가 은밀히 이뤄지다 보니 내부신고가 필요하다. 이제는 법적으로 권익위가 직접 확인하고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기에 더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며 "법 개정 후 접수된 14건의 사건도 신속히 조사해 결과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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