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건물주, 임대료 올려달라며 소송…"시 미래유산 선정했지만 보존 조례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40여 년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 신촌 인근 한 헌책방이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 요구와 명도소송에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서울시가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자신에게 온 엽서 한 통의 사진과 함께 연세대 인근 '공씨책방'의 사연을 소개했다.
공씨책방은 1970년대 동대문구에 처음으로 문을 연 이래 몇 차례 이사를 거듭하다가 1995년 지금의 자리에 터를 잡은 유서 깊은 헌책방이다. 그러나 지난해 가을 건물을 사들인 새 소유자가 대폭 인상한 임대료를 요구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임대료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자 건물주는 서울서부지법에 '건물을 비워달라'며 명도소송을 낸 상태다.
서울시는 앞서 2014년 이 책방을 후대에 전할 만한 곳이라는 의미에서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한 바 있다.
책방 측은 박 시장에게 "(서울시) 미래유산위원회는 (미래유산으로) 선정만 할 뿐 보존을 위한 조례는 없다고 한다"며 "소상공인 위원회도 감감무소식이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미래유산위원회가 디자인 비용을 좀 들여서 SNS 계정을 새 단장했다"며 "그 관심과 비용을 책방에 나눠주실 순 없겠느냐"고 요청했다.
또 "44년 역사의 헌책방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시장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이와 관련해 "골목책방이 모두 사라지면 우리의 삶은 그만큼 피폐해지고 말 것"이라며 "대형 슈퍼마켓과 화려한 소비문화가 도시를 가득 채우고 서점과 인문의 풍토는 쇠퇴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도 함께해 달라"고 덧붙였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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