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병급여 최저임금 30%로…병장월급 21만원→40만원

입력 2017-06-26 11:16   수정 2017-06-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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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병급여 최저임금 30%로…병장월급 21만원→40만원

"올해 최저임금 대비 2020년 40%, 2022년 50%로 순차적 인상"

"전역시 목돈 마련 방안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6일 내년도 장병급여를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30% 선까지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분야 공약은 장병급여 인상안 이행방안을 결정지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국정기획위 발표에 따르면 국군 장병 가운데 병장의 월급은 현재 21만6천원에서 40만5천669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35만2천230원의 30%에 해당하는 액수다.

박 대변인은 "내년에는 최저임금의 30%, 2020년에는 40%, 2022년에는 50% 선으로 인상하겠다"고 설명했다.

병장 월급을 기준으로는 2020년에는 54만892원, 2022년에는 67만6천115원이 된다.

박 대변인은 "아울러 병사들이 전역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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