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피해발생일 기준 2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기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발생일로부터 20년이라고 정한 현재 조항을 25년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994∼1997년 피해를 본 소비자들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다.
박 의원은 "독성물질이 함유된 가습기살균제가 최초로 출시·판매된 시점은 1994년, 최초 피해발생시점은 1995년으로,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이라면서 "가습기살균제 초기 피해자들은 현재 법률에 의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으로 초기 피해자들의 권리를 찾을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오는 8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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