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변호사회와 법무사회가 법조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이채문 부산변호사회장과 정성구 부산법무사회장은 26일 오후 부산변호사회 회의실에서 '법조 부조리 근절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사건 브로커를 퇴출하는 등 법조 비리를 근절해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올바른 법조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명의대여, 사건 알선료 수수 등 법조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담당할 임원을 지정, 수시로 만나 업무를 협의하기로 했다.
비위 사실로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 절차가 시작되기 전 그만둔 사무원은 상대 기관에 명단을 통보하기로 했다.
또 소속 회원이 해당 사무원을 등록 신청할 경우에는 상대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비위 내용을 알리는 등 비위 사무원의 이동을 차단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제도개선 건의는 물론 형사고발 같은 법적 조치를 함께 진행하고 소속 회원과 사무원,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함께 하기로 했다.
법률 시장 불황의 여파로 최근 부산에서는 법조 비리 사건이 잇따랐다.
대구에 주 사무소를 둔 한 법무법인은 시중은행 지점장 출신 인사들을 브로커로 고용, 4만여 건에 이르는 등기사건을 수임했다가 대표변호사와 사무국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아파트 등기를 싹쓸이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들이 처벌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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