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 손연재(23)씨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서모(29)씨와 박모(34)씨를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18일 손씨 소속사 갤럭시아SM이 내놓은 손연재 은퇴 공지 보도자료를 인용한 관련 기사에 비방성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평범한 회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올해 3월 비방 댓글을 단 누리꾼 45명을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이들 중 일부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손씨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에서 한국 리듬체조 사상 첫 개인종합 금메달을 획득했다. 올림픽에서는 2012 런던 대회에서 개인종합 5위, 2016 리우 대회에서 개인종합 4위의 성적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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