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조희팔과 함께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한 조희팔 조직 2인자 강태용(55)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 규모가 크고 피고인 가담 정도가 중할 뿐 아니라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주해 사건 실체 규명을 어렵게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1심과 마찬가지로 강태용에게서 521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은 사기, 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태용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판결했다.
강태용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했다. 그는 조희팔 회사 행정부사장으로 자금관리를 담당했다.
그는 범죄수익금 521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돈은 중국 도피자금으로 쓰이거나 강씨 주변 인물들에게 흘러들어 간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또 2007년과 2008년 3차례에 걸쳐 조희팔 사건 수사를 담당한 정모(42·구속 기소) 전 경사에게 2억원을 건네고 수사정보 등을 빼냈다.
강태용이 핵심 공범으로 가담한 조희팔 사건은 범죄일람표만 5천여 페이지에 이른다. 법원은 1심에서 강태용 횡령·배임 혐의 가운데 증거가 불충분한 일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강태용은 2008년 11월 중국으로 달아나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 붙잡힌 뒤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그는 결심공판에서 "수많은 피해자에게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다시 용서를 빈다"며 "다만 조희팔 죄까지 모두 감당하지 않도록 재판부가 다시 한 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조희팔 사기 피해자 등 60여명이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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