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순영 의원(메탄 1·2·3·4동)이 '수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은 수원시와 시 산하 기관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의 보호와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수원시장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방안, 근로환경 개선 목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등에 대한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과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는 매년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박순영 의원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감정노동자들이 증가했고, 이들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장애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면서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 사회 전반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감정노동자 조례안은 지난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30일 열리는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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