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당자사 고소 있어야 가능…윤 시장 결단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윤장현 광주시장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왜곡, 폄훼를 지속해서 해온 우익 인사 지만원씨를 직접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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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6일 윤 시장이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하고 끊임없이 왜곡과 폄훼를 일삼아 온 지만원씨 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5·18단체, 유가족, 종교계 등 여러곳에서 지씨에 대해 고소·고발을 했지만 윤 시장이 직접 고소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윤 시장은 고소장에서 지씨와 지씨가 대표인 '대한민국 대청소 500만 야전군'회원들이 지난 2일부터 시작한 서울역 앞 집회에서 '광주시장의 증언 "5·18 당시 광주교도소는 북한 특수군이 공격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지씨가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운 게시판에 이같은 내용을 그대로 싣고 있다"고도 고소장에 적시했다.
윤 시장이 직접 고소장을 낸 것은 명예훼손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가능한 범죄행위여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980년대부터 수차례 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을 부정해 왔으며 김황식, 정홍원 국무총리, 국방부 등도 같은 입장을 견지해왔다.
한편 지씨는 5·18민주화와 운동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왜곡과 폄훼 등으로 수건의 고소와 고발 등으로 기소돼 유죄판결 등을 받은 바 있다.
지씨와 관련된 검찰 수사와 재판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아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은 "지씨 등 일부 우익 세력들이 5·18의 역사적 진실을 지속해서 왜곡·폄훼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5·18영령의 명예와 정신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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