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교권보호 고문변호사 통해 해결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교육청은 26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지방변호사회와 '1학교 1고문 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촉식은 2012년 광주지방변호사회와의 체결한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기부 활성화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애초 중학교와 특수학교에 한해 운영했던 것을 올해 고문 변호사를 신청한 전체 학교로 범위를 확대했다.
초등학교 43개, 중학교 38개, 고등학교 21개, 특수학교 1개 등 총 103개 학교가 대상이다.
'1학교 1고문 변호사제' 운영 학교에는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명이 고문 변호사로 지정된다.
고문 변호사는 해당 학교장과 협의를 거쳐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관련 피해·가해 학생 법률 지원과 선생님들을 위한 교권보호 활동을 하게 된다.
교직원·학부모를 위한 법률 상담, 학생을 위한 특강 등 다양한 지원도 펼친다.
장휘국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광주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진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교육공동체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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