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블라인드 채용' 공식화에 與 입법 '봇물'

입력 2017-06-26 18:37  

文정부 '블라인드 채용' 공식화에 與 입법 '봇물'

차별요소 배제 표준양식 의무화·업무 관련 없는 정보요구 금지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에서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도 입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26일 공공기관과 지방공사·공단 등이 직원을 채용할 때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표준양식은 구직자의 기본이력과 경력, 자격증 및 특기사항, 자기소개 등 활동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나이, 학력, 성별, 출신지역과 사진 등 채용시 차별이 될 수 있는 요소는 배제하고 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공공부문부터 채용절차상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민간부문에 자율적으로 확대시켜 갈 수 있길 기대한다"며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한 규칙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모두에게 같은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창현 의원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서 구직자가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냈다.

법안에는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인신상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구인자는 채용면접 시험 과정에서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이나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인권을 침해하거나 구직자에게 성희롱, 모욕적인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이미 일정 절차의 심사를 마친 '채용 공정화' 법안도 있다.

공공과 민간을 불문하고 채용원서에 사진 부착을 금지하고, 신체조건에 대한 정보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한정애 의원 발의)이 지난 11월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구직자 본인의 출신 지역과 종교, 혼인 여부, 재산 규모와 부모를 포함한 가족의 학력, 직업, 재산 상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구직자 본인의 학력은 기재 금지사항은 아니다.





hrse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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