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상대 위자료 재판 개시…"정신적 피해"vs"무죄 추정원칙"

입력 2017-06-2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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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상대 위자료 재판 개시…"정신적 피해"vs"무죄 추정원칙"

오늘 첫 심리…피해자 특정·형사 재판과의 선후 관계 등 쟁점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시민들이 청구한 위자료 소송이 26일 본격 심리에 들어갔다.

다만 정리해야 할 쟁점들이 많고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차 변론기일을 열어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과 소송을 당한 박 전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의 의견을 들었다.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에는 일반 시민 5천명이 참여했으며 소송 대리는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가 맡았다. 곽 변호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다.

재판장은 재판 진행에 앞서 "피고가 전직 대통령인 만큼 일반 국민의 관심도 높고 조금 정치적인 색채가 있다"고 우려한 뒤 "이 사건은 어디까지나 민사소송인 만큼 정치적인 선전이나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 비난은 자제해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원고 측 곽 변호사는 "피고는 대통령 재직 당시 대통령 직무를 이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대통령 권한을 사인을 위해 썼다"며 "그로 인해 국민이 크나큰 상처를 입었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소송이 민사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소송 대리를 맡은 도태우 변호사는 "원고 측은 국민 전체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데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만큼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당한 민사 소송이라기보단 정치 투쟁과 선전전의 연장에 가까운 의혹이 있다는 점에서 소권 남용 여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형사 소송의 대원칙은 무죄 추정"이라며 "형사 재판이 초반에 불과한 데 법적으로 (불법행위가) 확정된 것처럼 보는 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정치적 고려없이 법에 근거해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부각했다.

도 변호사는 소송에 참여한 원고가 많은 만큼 곽 변호사에게 소송 위임 관계를 명확히 증빙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양측은 재판 진행 일정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원고 측은 "헌재에서 이미 결정이 나온 만큼 헌재 자료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따지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형사 재판 절차가 최소한 1심이라도 마무리되고 민사 소송이 진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형사 사건을 놔두고 민사에서 먼저 판단한다는 게 사실상 어렵다"면서도 "양쪽 대리인이 굳이 진행해달라고 하면 반대는 안 하겠다"며 일단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만 양측에 준비할 시간을 넉넉히 주기 위해 다음 기일은 9월25일로 잡았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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