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 냄새 풀풀…서울서 차 불법도장업체 98곳 적발

입력 2017-06-27 06:00  

페인트 냄새 풀풀…서울서 차 불법도장업체 98곳 적발

20번 넘게 적발되고도 불법 영업한 업주 1명 구속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주택가에서 정화시설 없이 페인트 먼지와 시너 냄새를 그대로 배출한 자동차 불법 도장업체 98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무허가인 이들 업체는 광택, 외형 복원, 흠집 제거 등 자동차 외장 관리 전문업체 간판을 달고선 제대로 허가를 받은 업체보다 싼 값을 불러 고객을 끌었다.

자동차 도장을 하려면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도장 작업 때 발생하는 유해물질 정화 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이 또한 무시한 채 인체에 해로운 대기오염물질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배출했다.

불법 업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평일에는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광택·코팅 영업을 했다. 대신 명함과 현수막에 주말·휴일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려 도장 물량을 은밀히 확보했다.

도장 작업을 할 때는 가게 밖에 CCTV를 달고 주변을 살피고, 문을 걸어 잠가 단속을 방해하기도 했다.


적발된 98명 중 1명은 1997년부터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불법영업을 하다 이번에 구속됐다.

구속된 업주 A씨는 대기환경 보전법과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총 2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올해 3월에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형이 확정됐으나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불법 도장에 나섰다.

집행유예 기간 중 불법영업 사실이 적발되자 사업주를 자신의 배우자로 바꿔치기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특별사법경찰에 들통났다.

자동차 불법 도장업체는 영세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벌금형을 받아왔으나, 위법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될 경우 구속돼 엄중 처벌될 수 있다고 서울시는 강조했다.

적발된 불법 도장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특별사법경찰은 서울시 내에만 약 600여곳의 불법 도장 업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악화된 미세먼지로 대기질에 대한 시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불법 도장업체에 대한 상시 단속과 야간·주말 밀착단속을 병행해 불법 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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