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액수를 기록했던 제약회사 파마킹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3단독 남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57)씨 등 의사 4명에게 각 벌금 1천만∼2천500만원과 리베이트 수령 액수에 상응하는 추징금 1천500만∼4천500만원가량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에서 각자 의원을 운영하는 이들 의사 4명은 2010년 12월부터 2014년 6월 사이에 '파마킹이 생산·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하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파마킹 영업사원의 제안에 응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재판에서 "일부 금품은 파마킹 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 판사는 "영업사원은 피고인이 처방하는 의약품을 공급하는 회사의 사원으로서 피고인과 이런 관계에 있지 않았다면 금품을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실제로 영업사원은 회사에서 받은 돈으로 정씨에게 금품을 줬다"고 판시했다.
기소된 의사 이모(66)씨는 발생한 지 5년이 지난 일들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 판사는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것)를 구성한다"며 "포괄일죄는 그 범행이 끝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제약회사 파마킹은 드러난 리베이트 범죄 사상 최고액인 56억원을 뿌리고 다닌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7월 대표이사 등이 기소됐다.
대표이사 김모(72)씨는 올해 3월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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