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화재청의 결정을 뒤집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허용한 데 대해 문화재위원회가 우려를 표했다.
문화재위원회 8개 분과 위원장은 26일 회의를 거쳐 입장문을 내고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문화재 보존·관리와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는 문화재보호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보존보다는 개발을 통한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는 문화재보호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했다"며 "심의를 위해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영우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위원장을 포함해 문화재위원 3명은 중앙행심위의 결정에 반발해 사퇴서를 제출했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신승운 문화재위원장은 "중앙행심위의 재결서를 받아본 뒤에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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