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취업규칙 변경 소송 등 취하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4급 직원에 대해 올해 1월부터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건보공단 노사는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에 따라 이날 노사회의를 열어 이렇게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건보공단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 취업규칙 변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업규칙 변경 원인무효 확인 소송을 취하키로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정부가 추진한 성과연봉제에 관한 정책을 새 정부가 변경하기로 함에 따라 노사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폐지에 합의했다"며 "이를 계기로 노사가 화합하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밀어붙였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사실상 폐기했다. 후속조치는 지난 정부가 제시한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이행기한을 없애고, 각 기관이 여건을 반영해 시행방안 및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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