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물 파손' 원인 제공자에 복구비용 물린다

입력 2017-06-27 11:30  

'도로시설물 파손' 원인 제공자에 복구비용 물린다

권익위, 실효성 확보방안 국토부 등에 권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교통사고로 도로시설물이 파손되면 원인 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동안 관계기관 간 업무협조 미흡으로 원인자 파악이 어려워 연간 1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원인자부담금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자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로법에 따라 신호등, 가로등, 표지판, 가로수,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등 도로시설물이 파손되면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권익위가 확인한 결과 작년 기준으로 고속도로는 4%, 국도 49%, 지방도는 43%의 도로시설물 파손 원인자를 알아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구비용을 자체 예산으로 부담한 비율은 각각 16%, 32%, 37%였다.







권익위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국토부, 경찰청 등 11개 기관과 해결책을 논의했다.

'원인자부담금 실효성 확보방안'에 따라 앞으로 경찰청은 교통사고 조사에서 파악한 도로시설물 파손 원인자 및 사고내용을 도로관리청에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보험사는 도로시설물이 파손된 교통사고 접수·처리 시 원인자에게 도로관리청과 경찰청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도로관리청이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사고차량 번호를 파악해도 법령상 해당 차량과 보험정보 조회권한이 없어 원인자 정보를 알 수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법을 개정한다.

아울러 도로시설물 복구공사에 대한 지침이 없어 저가·불량 제품을 사용한 부실공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업무지침을 마련해 각 도로관리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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