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적정한 '농지보유' 무더기 적발…적정조치 통보

입력 2017-06-27 14:20  

감사원, 부적정한 '농지보유' 무더기 적발…적정조치 통보

농식품부 기관운영감사…비위자 솜방망이 징계 적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감사원이 '농지'를 부적정하게 보유한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법과 시스템을 정비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벌이면서 특히 농지관련 업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3월 13일부터 13일 동안 9명의 인력을 투입해 실지감사한 결과 모두 16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




농지법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게 된 농지는 1년 안에 처분해야 하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게 돼 있다.

이때 농지를 가족 등 동일 세대원에게 처분하는 게 허용되는지 문의가 많았다. 농식품부는 법무공단 등에 자문한 결과 판단이 엇갈려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알고도 농지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3년∼2016년 17개 광역지자체 산하 시·군·구에서 농지를 이전했다고 처리한 사건 1천728건을조사해 62명이 농지 77필지를 동일 세대원에게 이전했음에도 처분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처리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31명은 농지 32필지에 대해 이전처분명령을 받은 직후 세대분리를 하고, 분리된 가족에게 농지를 이전한 뒤 다시 동일세대로 합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처분명령을 회피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봤다.

감사원은 적발된 농지 총 109필지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제 농업경영에 사용하지는 조사해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농식품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농업에 사용하지 않게 된 농지 처분시 동일 세대원에게는 처분하지 못하게 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했다.

감사원은 농식품부가 주말·체험 영농목적의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면서 기준을 미비한 점도 지적했다.

농지법은 농업경영을 하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지만, 예외적으로 주말·체험 영농목적의 경우 세대원 전부가 합해 총 1천㎡ 이하 농지는 소유를 허가한다.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는 필지별 조회만 가능해 세대원 전체의 농지면적을 알 수 없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정보시스템으로는 세대원별 소유면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도 농식품부는 농지정보시스템을 자격심사에 활용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2014년∼2016년 발급된 주말·체험 영농목적 농지취득 자격증명 24만8천여건을 조사한 결과 673건(678필지·40만8천여㎡)의 세대원이 각각 합계 1천㎡를 초과한 농지를 소유해 위법한 것으로 확인했다.

감사원은 농식품부장관에게 농지정보시스템을 심사에 반영하고, 위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 농지 40만8천여㎡를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횡령과 금품수수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고의가 입증되면 해임 이상 징계해야 함에도 '솜방망이' 징계를 한 사례를 찾아내 농식품부장관에게 주의를 통보했다.

국립종자원 직원 A씨는 2009년∼2014년 종자원의 벼종자와 부산물을 임의로 팔아 45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B씨는 2012년 벼종자와 부산물 수량을 허위로 입력해 판매대금 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경우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해야 함에도 두 명 모두 정직 3개월 처분에 그쳤다.

한국농수산대학 직원도 대학캠퍼스 이전공사업체 3곳으로부터 감독편의 제공 대가로 45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아 파면·해임 처분됐어야 하지만 강등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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