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시민단체 "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노동3권 보장"

입력 2017-06-27 12:00  

민주노총·시민단체 "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노동3권 보장"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양지웅 기자 = 노조와 시민단체가 현행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7일 서울 통인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상 노동자 범위를 넓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선 때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는 삼성을 필두로 한 재벌대기업의 반대 입장만을 옹호하는 패턴이 반복됐다"며 "정부가 1% 자본을 위한 대리조직이 아니라면 노동자가 단결할 권리를 최우선과제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도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을 권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6·30 '사회적 총파업'을 앞둔 민주노총의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총파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노조 할 권리'"라며 "250만명이 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조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한정애 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 위원에게 이런 내용의 대정부 요구안을 전달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실질적으로는 업무 지시를 받는 등 노동자처럼 일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이들을 말한다. 택배기사와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이 대표적이다.

com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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