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갈비 통신판매 시 닭고기와 양념 원료 '원산지' 상세 표시해야

입력 2017-06-27 13:22  

닭갈비 통신판매 시 닭고기와 양념 원료 '원산지' 상세 표시해야

춘천지법 "소비자 혼동 줄 수 있는 원산지 표기"…업체 대표 징역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열을 가하지 않은 포장용 양념 닭갈비의 통신판매 시 닭고기뿐만 아니라 양념 원료의 원산지도 상세하게 표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재료인 닭고기의 원산지만 일괄 표시하면 자칫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는 1천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식육제품 가공판매업자인 A 씨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억9천300여만원 상당의 양념 닭갈비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판매한 양념 닭갈비의 주재료인 닭고기는 국내산이었다.

그러나 양념에 사용된 고춧가루는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사용했고, 고추장과 간장도 외국산 원료로 만든 제품을 썼다.

문제는 홈페이지를 통한 양념 닭갈비 판매 시 '주문하기' 화면 상단의 원산지 표시란에 '국내산'이라고만 표시하고, 하단에 작은 글씨로 고추장과 간장 등 각 성분의 원산지를 표기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원산지를 혼동하게 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홈페이지에 양념 닭갈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으나 같은 화면의 상품 정보에 양념 원료의 원산지를 각각 표시한 만큼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념 닭갈비의 모든 재료 원산지를 한정된 공간에 표시할 수 없어 주재료인 닭고기의 원산지만을 표시한 것이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고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양념 닭갈비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만 표기한 것은 일반적인 거래 당사자인 평균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볼 때 거래 관념상 원산지를 다르게 인식할 위험성이 있는 표시"라고 밝혔다.

이어 "원산지를 '국내산 등', 상품 정보란 참조' 또는 '국내산 닭고기' 등으로 표시할 수도 있었고 그렇게 기재하는 것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점에 비춰 고의성도 인정된다"며 "다만,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것이 아니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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