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학교에서 동급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여고생들에게 전학 등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2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모 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최근 학교폭력 가해 학생 A양에 대해 전학 처분을 결정했다.
학폭위는 A양에게 전학과 함께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과 보복행위 금지 결정을 내렸다.
함께 폭력에 가담한 B양에게 출석정지 5일, 폭행사건 당시 동조하거나 방관한 학생 3명에게 사회봉사 3일의 징계를 각각 내렸다.
또 이들 가해 학생들에게는 특별교육 이수 5시간을, 보호자들에게도 특별교육 이수 3∼5시간을 각각 결정했다.
A양 등은 지난 8일 오후 2시께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년 C양에게 '험담한다'는 이유로 폭행 또는 언어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학폭위에 넘겨졌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을 폭력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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