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 현직의원 14명에 '겸직 불가' 판단

입력 2017-06-27 14:53   수정 2017-06-27 15:02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현직의원 14명에 '겸직 불가' 판단

"국회의장, 의원 개개인에 사직 권고…강제는 못 해"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26일 현직 국회의원 14명에 대해 '겸직 불가' 판단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김학재 자문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의뢰를 받아 각종 기관에서 직책을 맡은 국회의원들의 겸직 가능 여부를 심사했다"며 "이 중 14명은 겸직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겸직 불가 판단을 받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한국창업학회 명예고문), 김영춘(아시아퍼시픽해양문화연구원 고문·김영삼민주센터 이사), 김태년(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박정(한국스카우트 경기북부연맹 파주지부연합회 회장), 박경미(대한청소년수학회 고문), 박재호(한국신발산업협회 자문위원·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봉환위원회 고문), 위성곤(한국산림치유지도사협회 고문), 정성호(대한속기협회 회장), 홍익표(더미래연구소 이사) 의원 등이었다.

도종환(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의원 시절 기준으로 겸직 불가 판단을 받았다. 김영춘 의원은 외부 기관 직책을 이미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바른정당 김용태(양천구 리틀야구단 단장), 지상욱(대한토목학회 부회장·비비비코리아 이사)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현아(한국부동산분석학회 상임이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 염동열(인터넷신문위원회 자문위원), 조경태(인터넷신문위원회 자문위원) 의원도 겸직 불가 판단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국회법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겸직을 금지했다"며 "공익 목적의 명예직인지 등을 검토해 겸직 가능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문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의장이 해당 의원 개개인에 사직을 권고할 것이지만, 사직이 강제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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