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위계 업무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주장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모임은 경찰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12년 경희대 로스쿨에 입학한 현직 변호사 박모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2013∼2015년 경찰 신분으로 같은 학교 로스쿨에 입학한 것으로 추정되는 6명과 이 학생들을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선발한 학교 입시 관계자들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모임 측은 현직 경찰관이 연수휴직을 신청하지 않고 로스쿨에 입학하는 경우 "소속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수휴직을 신청하고 입학했다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 연수휴직 한도가 2년이기 때문에 3년 과정의 로스쿨을 모두 마치려면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입학한 학생들이 입시 전형 과정에서 부적격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부정행위도 했다고 지적했다.
모임 측은 올해 3월에도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위 신분으로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했다고 추정되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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