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청 기자 = 전주시의회가 지역 영세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골목 상권을 위협하는 이마트 노브랜드(No Brand)의 입점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7일 '골목 상권 위협하는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을 철회하라'는 성명에서 "재벌유통업체인 이마트가 문어발식 경영의 또 다른 형태로 노브랜드 전문점을 운영하며 전국의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전주시 송천동, 삼천동, 효자동 등 세 곳의 입점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마트가 기존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개조하거나, 타 대형 아울렛에 숍인숍 형태로 노브랜드 전문점을 교묘하게 출점시키고 있다"며 "가공식품, 생활, 신선, 패션 등 판매 품목이 전방위적인 노브랜드가 영업을 시작하면 골목상권이 초토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의회는 "지역 영세업체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의 벽에 부딪힌 재벌유통업체가 이번에는 중소업체와의 상생을 운운하며 마지막 남은 골목상권의 푼돈까지 빼앗아 가려는 야욕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명지 의장은 "2010년 대형마트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규제 조례를 전국 최초로 통과시키며 골목 상권을 지키고 영세상인 보호에 앞장서왔듯이 앞으로도 전통시장 및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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