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리위 '권한남용'판사 징계권고…'블랙리스트'는 언급안해(종합)

입력 2017-06-2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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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리위 '권한남용'판사 징계권고…'블랙리스트'는 언급안해(종합)

윤리위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결론…진상조사위 결론 사실상 인정

이규진 고법부장 징계…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고영한 대법관도 '책임'

양승태 대법원장, 주중 '판사회의' 측 요구에 입장 표명 전망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가 '법원 고위간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심의를 두 달 만에 끝내고 관련자 징계와 제도 개선 등을 양승태 대법원장에 권고했다.

윤리위는 27일 4차 회의 후 대법원을 통해 "대법원장이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징계 청구 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고영한(62·11기) 대법관에게 주의 촉구 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전담하는 사법행정에 일선 판사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사법행정권을 지닌 판사가 이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법관윤리 담당 부서도 강화하라고 제언했다.

이번 사태는 법원행정처 고위간부가 대법원장에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법원 내 학술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세미나를 연기·축소하기 위해 올해 초 연구회 간사를 맡은 판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촉발됐다.

이후 법원행정처가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일선 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를 조직해 나서는 등 파동이 일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요청으로 판사 6명과 함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약 3주간 관련자들을 조사한 이인복 전 대법관은 애초 알려졌던 임종헌(58·16기) 전 행정처 차장이 아닌 이 부장판사(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가 부당지시를 내린 장본인이었다고 지난 4월 결론 내렸다.

다만, 조사위는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고, 이후 소집된 이번 윤리위도 이날 조사위의 판단을 사실상 수용해 별도의 다른 판단을 내리거나 언급을 하지 않아 조사위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리위 권고에 따라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곧 회부될 전망이다. 헌법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판사는 견책, 1년 이하의 감봉, 1년 이하의 정직 등의 징계만이 가능하다.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 대법관은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구두 경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책임자인 임 전 차장은 사태가 불거지자 3월 법원을 떠난 상태다.

이달 19일 전국 대표판사 100명을 모아 첫 회의를 연 판사회의 측은 학술대회 축소·견제가 논의된 회의에 참석한 행정처 실장(고등법원 부장판사급) 3명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윤리위는 이들은 사안에 직접 관련이 없다고 봤다. 직무상·신분상 의무를 위반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 대법원장은 이번 주중 판사회의가 요구하는 ▲ 블랙리스트 등에 대한 추가 조사권 위임 ▲ 이번 사태 관련자 직무배제 및 대법원장 공식 입장 표명 ▲ 판사회의 상설화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전망이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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