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상대 전국 12건 유사 소송 진행…소송 참여자 9천여 명 추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한국전력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낸 민사 소송에서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처음으로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김모씨 등 전력 소비자 868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날 결과는 전국적으로 한전을 상대로 진행 중인 12건의 유사 소송 중 원고 측이 처음 승소한 판결이다.
앞서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에서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최근까지 이와 비슷한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는 9천 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이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이번 소송에는 최초 1천48명이 원고로 참여했으나 도중에 180명은 소를 취하했다.
애초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6단계였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 단가가 비싸지는 구조였다.
당시 처음 100킬로와트시(kWh)까지는 kWh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었지만,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뛰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폭탄·복불복 요금' 논란이 일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누진제가 만들어진 2004년 이후 12년 만에 3단계로 요금 구간을 개편했다.
당시 산업부는 요금 구간 개편으로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겨울에는 14.9%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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