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고향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출향민들의 '고향 기부금'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강 의원은 고향 기부금 활성화와 출향민에 의한 재원확보 방안 등을 담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고향 기부금의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 대상 기부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출향민이 자신의 고향 지자체에 기부금을 낼 수 없다.
이에 강 의원은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해 고향 기부금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각 지자체가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또 고향 기부금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이 공제되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15%(고액기부는 30%)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게 했다.
최근 국정자문위원회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금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강 의원은 "20년간 계속된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에도 불구하고 고향 경제는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온라인 기부 시스템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을 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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