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 위증' 정기양, 항소심서 "1심 형량 무겁다" 주장

입력 2017-06-27 18:06  

'비선진료 위증' 정기양, 항소심서 "1심 형량 무겁다" 주장

항소심 첫 재판 '양형부당' 주장…내달 4일 바로 심리 종결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전 대통령 자문의)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춰달라고 호소했다.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을 바꿨지만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혐의는 부인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27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 교수가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형량 감경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정 교수의 (국회) 답변이 우발적으로 이뤄졌다"며 "당시 질문이 주요한 쟁점이 아닌 지엽적 사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너무 가혹하지 않은 형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당시 탄핵 중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건강문제를 다루는 자문의였다"며 "의원들의 포괄적인 질문에 의사로서 직무상 알게 된 계획이나 생각까지 답해야 하는지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 측은 1심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의 미용시술과 관련해 답변이 불명확했던 점은 인정했다.

변호인은 "실제 (정 교수에게 시술할) 생각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며 "그런 생각을 감추고 '없었다'고 답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시술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위증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과연 그런 생각을 감췄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지, 처벌 가치가 있는지 법리적 의견을 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특검은 "청문회는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에 관한 전반적 의혹을 밝히기 위해 이뤄졌다"며 "이 사건이 사소하다는 주장은 정 교수와 김영재 원장 등의 위증으로 특검 수사까지 이뤄진 점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오전 10시에 재판을 열어 증인신문을 한 뒤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변론을 끝낼 예정이다.

정 교수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이 개발한 주름개선 시술인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박 전 대통령에게 하려고 계획하고도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시술을 계획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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