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표절 이어 탈세까지…몰래 수정 해명해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종합소득세를 축소 신고했다가 뒤늦게 수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후보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런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근로소득을 4천771만 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이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안에 나온 소득금액 1억772만 원에 비하면 6천만 원 가량이 누락된 수치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이 교육부와 국세청에 거듭 확인을 하자, 김 후보자는 교육부 자료제출 시한인 26일을 하루 넘긴 27일 오후 6시께 수정신고서를 제출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의 경우 '공직 배제 5대 원칙' 가운데 논문표절에 이어 탈세까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신고 누락을 인사청문 과정에서 발견한 이유, 후보자 내정 이후 시간이 있었음에도 자료제출 시한이 지나서야 몰래 수정신고를 한 의도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ysu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