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4차 회의, 노사 간 탐색전으로 끝나

입력 2017-06-2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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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4차 회의, 노사 간 탐색전으로 끝나

내년 임금안 꺼내지도 않아…법정 심의기한 내 타결 불투명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2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당초 이날 회의에는 그동안 불참하다 3차 회의부터 참석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이 나와 사용자 측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사용자 측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입장이 달라서 의견을 내기 힘들다는 입장을 취하자, 노동계도 당초 계획과 달리 '최저임금 1만원'을 공식 제안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보통 노동계와 사용자 양측이 함께 최저임금 수준을 제안해야 협상이 시작되는 게 관행이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28일과 29일에도 5·6차 전원회의를 잇따라 열어 사흘 연속 최저임금안을 심의한다.

그러나 법정 심의 기한이 29일까지여서 불과 이틀 만에 협상이 타결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생계비 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 전문위원회의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최근 실시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과 공유했다.

노동계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자고 제안했고, 사용자 측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영난을 초래하는 동시에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이며, 고용노동부는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작년에는 기한을 넘긴 7월17일에 2017년 최저임금이 6천470원으로 결정됐다.

bum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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