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출발땐 요금할인·음식 무료 제공토록 시정조치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멕시코 소비자 당국이 탑승객들의 수화물에 부당한 요금을 부과한 항공사들에 거액의 벌금을 물리고 항공사가 지연출발에 대해 보상토록 조치했다고 AP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방소비자검찰은 멕시코시티에서 미국과 캐나다로 이동하는 탑승객들의 첫 수화물에 요금을 부과해온 5개 항공사에 약 124만 달러(14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벌금을 맞은 항공사는 볼라리스와 인테르제트, 아에로메히코, 비바에로부스, 제트블루 등이다.
소비자검찰은 특히 항공사들이 멕시코에서 출발하는 국내·국제선 탑승객들이 부치는 첫 수화물의 무게가 25㎏을 넘지 않으면 요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시정 조처를 했다.
아울러 비행기 안까지 반입할 수 있는 기내용 수화물의 경우 총 10㎏ 한도 내에서 2개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항공사의 잘못으로 2시간에서 4시간까지 출발이 지연되면 항공사가 요금을 지연시간에 따라 할인해주고 음식과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멕시코 일부 항공사들은 한국 국적 항공사들과 달리 중량 한도를 턱없이 낮게 설정해놓고선 부치는 첫 수화물에 요금을 부과하거나 심지어 반입 개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기내용 가방에도 요금을 물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항공기가 예정된 출발 시각에 맞춰 이륙하는 경우도 드물어 이용객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penpia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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