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2017년도 제1차 적합업종 선정…적합업종 현재 73개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이도연 기자 = 동반성장위원회는 28일 공장이나 건설현장의 높은 곳에서 일할 때 보조장치로 사용되는 고소작업대 임대업을 새 정부 들어 첫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
동반위는 이날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46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2017년도 제1차 적합업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제정됐다.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3년간 관련 업종과 품목에서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적합업종은 한 차례 3년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다.
고소작업대 임대업이 적합업종에 포함되면서 현재 적합업종은 빵, 간장, 김치, 플라스틱 봉투, 송배전변압기, 음식점업, 제과점업 등 제조·서비스업 총 7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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