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판결…'휴대전화 납품' 허위 매출 꾸며 대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1조8천억원대 대출 사기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주해 호화생활을 한 사기범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모(5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KT ENS에 휴대전화 등을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 매출채권을 만들어 제출하는 수법으로 2008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국내 15개 은행에서 457차례에 걸쳐 총 1조7천927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2014년 2월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로 도주했다가, 2015년 11월 현지 수사 당국에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그는 빼돌린 금액 가운데 120억여원을 도박자금, 고급 승용차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도피 중 고급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며 명품을 구매하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1, 2심은 "전씨의 범행은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졌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