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9월부터 적용…용적률·세금 혜택

입력 2017-06-28 10:01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9월부터 적용…용적률·세금 혜택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오는 9월부터 건축허가와 건축위원회 심의에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50가구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다.

대상 건축물은 설계과정에서 LED조명 등 에너지 성능을 높여야 하며 스마트계량기,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등을 적용해야 한다.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권장 사항으로 법적 제재는 없지만, 이를 적용할 경우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용적률 완화,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시행하게 됐다"며 "장기적으로는 건축주에게도 이득이 되는 만큼 확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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