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3불 정책' 내달 본격 시행…안전사고 내면 5년간 배제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는 근로자에게 시중 노임 단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건설업 혁신 3불(不) 정책'을 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3불 정책의 주요 내용은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하도급 불공정) ▲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근로자 불안) ▲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의 5년간 공사 참여 배제(부실공사) 등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이 정책을 마련해 6개월간 시범 운영해왔다.
이 정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종합공사를 서울시에서 따낸 건설사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이행해야만 한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주계약자)와 전문건설업체(부계약자)가 컨소시엄(공동수급체)을 구성해서 발주자와 공동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와 하도급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발주자와 공동 입찰·계약하는 방식의 건설공사 실명제이다.
또, 수주 업체는 건설근로자에게 공종(工種)이나 직종에 따라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를 당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건설근로자가 시중 노임 단가 이상의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할 방침이다.
이 근로계약서를 통해 원도급사든, 하도급사든 관계없이 모든 건설근로자가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서울시의 복안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3불 정책 시행과 관련해 지난 4월 개정한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안전사고를 일으킨 하도급 업체는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5년간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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