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수리비·치료비 요구…경찰, 도주한 2명 추적 중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여성 운전자 차량이나 택시에 고의로 부딪히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22)씨를 구속하고 B(18)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하고 도주한 C(22)군 등 2명의 뒤를 쫓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3월 3일부터 2개월 동안 전주와 익산의 좁은 골목을 지나다 차량 사이드미러에 팔을 부딪치는 손목치기를 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2천3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주요 범행 대상은 여성 운전자나 택시였다.
이들 중 1명은 도로 양쪽에 차량이 주차된 좁은 골목길에서 차량과 일부러 부딪힌 뒤, 이미 부서진 휴대전화를 손에서 떨어뜨리는 수법을 썼다.
나머지 3명은 손목을 다친 1명의 부상을 걱정하는 '바람잡이' 역할을 했다.
A씨 등은 휴대전화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1명당 100여만원을 뜯어냈다.
경찰은 이들의 행각을 의심한 피해자들로부터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C씨 등 2명은 도주했고, 경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추적 중이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아낸 돈은 4명이 공평하게 나눠 가졌다. 돈은 유흥비와 생활비로 썼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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