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의 한 사립대학교에 채용된 교직원이 출근 3일 만에 내쫓기는 일이 발생했다.
28일 부산의 한 대학교에 따르면 권모(30) 씨는 이달 초 해당 대학 한국어센터로부터 교직원 합격 통보 문자를 받았다.
지난달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해 한 달간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친 끝에 합격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
권씨는 해당 센터 직원의 요청으로 지난 15일부터 출근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사원번호를 받고 업무 인수인계를 시작했다.
하지만 출근 3일째 김씨는 돌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실조차 미리 알리지 않아 권씨는 아침에 출근한 뒤 사원번호를 입력하다가 사원번호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됐다.
권씨는 학교 측에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해고 사유를 물었지만 제대로 된 답은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대학 측은 '부당 해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해고되려면 정식 채용이 전재가 돼야 하는데 권 씨에게 아직 정식 채용통보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씨가 받은 합격문자와 인수인계를 위한 출근 요청은 고용권한이 없는 해당 센터 측에서 진행한 것으로 담당 부서인 총무과의 통지는 없었다는 것이다.
총무과의 한 관계자는 "학교에서 매년 7월에 임용 절차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권씨가 채용이 내정된 것은 맞지만 정식으로 통지되지 않고 보류된 상태였다"면서 "권씨에게 부당해고가 아님을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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