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이틀 연속 '나쁨'이면 출퇴근 버스·지하철 무료(종합)

입력 2017-06-28 14:31  

초미세먼지 이틀 연속 '나쁨'이면 출퇴근 버스·지하철 무료(종합)

'무료 운임' 하루 35억원 소요…코레일 등 참여 안하면 '반쪽 정책' 우려

보육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서울시 조례 '자연 재난'에 미세먼지 포함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시내에서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되면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달 초 발표한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에 따라 다음 달부터 이 같은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탑승은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발령하는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시행된다.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기록했는데,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발령 전날 재난문자방송 문자 메시지도 시민에게 보낸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자치구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538곳은 문을 닫는다. 다만, 시민이 자주 찾는 의료·체육·문화시설 주차장 25곳은 2부제를 시행한다.

시는 "서울 시내 중앙정부와 정부 출연기관 등 226곳은 차량 2부제 시행 대상"이라며 "가급적이면 주차장 폐쇄에 동참하도록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는 자율 참여형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또 그 참여를 높이고자 출·퇴근 시간대에는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로 한다.

요금 면제 대상은 1∼9호선 지하철, 내달 개통하는 우이신설 경전철, 서울 시내·마을버스다. 코레일 등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 분당선·경의중앙선·공항철도·신분당선 같은 철도 노선과 경기·인천 버스 등은 제외된다.

시는 코레일과 경기도 등 다른 철도 운영기관과도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이들 기관은 무료 운임에 따른 손해를 보전해주지 않으면 동참이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서울 시내, 그것도 서울시가 관장하는 대중교통 수단을 대상으로만 시행되면 일부 시민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경계 밖으로 나가는 노선은 물론, 서울 시내에서도 분당선 등 코레일 운영 지하철은 평소처럼 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이들 타 기관 소속 대중교통도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출·퇴근 시간 무료에 동참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시는 일단 서울교통공사 등 관내 대중교통 운영기관에 운임 무료화에 따른 손해를 보전해 줄 예정이다. 그 비용은 버스 16억8천만원, 지하철 18억8천만원 등 하루에 35억6천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시간당 평균 농도가 90㎍/㎥ 이상 2시간 지속 시 발령되는 '초미세먼지 주의보'에 앞서 시간당 평균 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발령하는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도 시 자체적으로 도입한다.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가 발령되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장애인·노인 복지시설 105만 명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지급한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 2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서울 시내 아동복지시설 가운데 공기청정기가 없는 곳에는 렌털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우선 다음 달부터 0∼2세 영유아를 돌보는 시설 가운데 공기청정기가 없는 47곳부터 지원할 방침이다.

건강취약계층과 호흡기질환자 등 민감군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행동 매뉴얼도 제작된다.

한편, 이 같은 미세먼지 내용을 뒷받침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29일 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자연 재난'의 범위에 미세먼지도 포함해 시민의 생명·건강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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