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중국측 조사보고서 입수 못 해…자체 조사보고서 없어"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지난달 중국 산둥성에서 일어난 유치원버스 방화 사고와 관련해 우리나라 정부가 직접 조사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28일 "외교부에 중국과 한국의 조사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지만, 관련 문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개를 요구한 문서는 중국으로부터 전달받은 조사보고서와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검토한 내용의 문서, 한국 정부의 별도 조사보고서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문서 공개 요청에 대해 외교부는 "중국 측 조사보고서가 없다"며 지난 2일 산둥성 공안청이 발표한 사고 조사결과 내용을 공개했다.
또 우리나라 정부의 조사보고서에 대해서는 "국제법에 따른 주권존중 등의 원칙에 따라 수사권이 없으므로 한국 측의 별도 조사보고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외교부는 "사건 발생 당일 현장에 직원들을 파견해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며 "산둥성 공안청이 유가족들에게 3회에 걸쳐 조사결과를 설명했고 보상협의가 마무리돼 장례 절차와 영결식이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송 변호사는 "외교부는 중국 측 조사보고서를 입수하지 못했고 한국의 자체 조사보고서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를 해 달라는 게 아니라 한국인 아동 10명이 사망한 참사에서 현지 정부가 최선을 다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라며 "외교부는 지금이라도 현장 구조 노력이 적절했는지, 안전법령을 잘 집행했는지를 조사해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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