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 73개로 증가…어분·예식장업 지정 연장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이도연 기자 = 동반성장위원회는 28일 공장이나 건설현장의 높은 곳에서 일할 때 보조장치로 사용되는 고소작업대 임대업을 새 정부 들어 첫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
동반위는 이날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46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2017년도 제1차 적합업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고소작업대 임대업이 지정됨으로써 이 업종에서 신규 대기업의 시장 진입 자제가 권고되며 기존 대기업은 장비보유 대수를 14% 이내에서만 확장할 수 있다.
고소작업대 임대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기간은 2020년 6월 말까지다.
이번 지정으로 적합업종은 빵, 간장, 김치, 플라스틱 봉투, 송배전변압기, 음식점업, 제과점업 등 제조·서비스업 총 73개로 늘어났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제정됐다.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3년간 관련 업종과 품목에서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한 차례 3년 범위에서 지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최대 6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 2014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권고 기간인 3년이 만료되는 어분(4월)과 예식장업(6월)은 지정 기간이 연장됐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심의·의결한 재합의·신규 품목 대부분이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큰 분쟁 없이 결정됐다"며 "나머지 5개 재합의 품목과 진행 중인 신규 5개 품목에 대해서도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73개 중소기업 적합업종 가운데 오는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총 47개 종목의 적합업종 지정 기간 3년이 만료된다.
9월 전통 떡과 간장·된장·고추장 등 장류를 시작으로 11월에는 두부·어묵·원두커피·김치·유리, 12월에는 국수·당면·냉면 등 면류와 배전반·플라스틱병·도시락 등의 지정 기간이 끝난다.
지정 기간이 만료될 품목은 다수가 소비재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해관계가 달라 지정 기간 연장에 진통이 예상된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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