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외고·자사고 평가기준, 지정취소 힘든 구조"(종합)

입력 2017-06-28 14:40   수정 2017-06-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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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외고·자사고 평가기준, 지정취소 힘든 구조"(종합)

"이전 정부가 기준점수 하향조정…기본점수만 받아도 취소 힘들어"

2015년에도 같은 기준 적용…'고무줄 평가' 지적도





(서울·세종=연합뉴스) 고유선 이재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재지정 기준점수 자체가 낮아 지정 취소가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이들 학교에 대한 지정 취소를 시도했던 2015년에도 평가 기준이 같았던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조 교육감은 28일 "과거 정부가 취소 기준 점수를 70점에서 60점으로 하향 조정해 기본점수만 받아도 취소에 해당하는 성적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평가에서 서울외고와 장훈고·경문고·세화여고, 영훈국제중이 모두 지정취소 기준점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정부가 마련한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조 교육감은 "이번 재평가는 2015년 당시 평가 지표와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해 평가 신뢰도와 타당성 등 행정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했다"면서도 "교육부가 정한 안을 따르면 기본점수만 받아도 탈락이 어려운 상태"라며 평가 기준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자사고·외고 폐지 문제를 개별 학교 평가로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최선을 다해 엄정하게 평가했지만 정부에서 정한 틀을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교육부의 평가 지표가 매우 후하게 돼 있어 취소 기준인 60점 이하 점수를 받기 매우 어려운 구조"라며 "국제중 평가의 경우 우수·보통·미흡 3단계로 이뤄지는데 모든 지표에서 미흡을 받아도 총점이 33점은 될 정도"라고 전했다.

하지만 평가 기준 자체는 서울시교육청이 이들 5개 학교의 지정 취소 결정을 했던 2015년과 같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0년 관련법(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외고·자사고의 재지정 평가가 도입됐다"며 "교육청마다 평가 기준이 많이 달라 2014년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2015년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의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외국어고와 영훈국제중의 평가 결과가 지정취소 기준 점수(60점)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며 "(평가방식은) 교육부 표준안 공통지표를 그대로 적용했고, 우리 교육청 자율지표로는 학교 우수사례, 교육청 중점 과제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자체 개발해 적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 교육감이 '기준점수'를 이유로 5곳을 모두 재지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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