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외투법인' 계약해지 통보에 행정소송 맞불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2014년 들어선 한옥마을을 둘러싼 철거·존치 공방이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28일 송도 한옥마을 운영사업자인 엔타스에스디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토지임대계약 해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엔타스에스디에 토지임대차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이달 말까지 토지를 원상회복해 반환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경복궁, 삿뽀로 등 유명 음식점 운영업체인 엔타스는 2014년 2월 외국투자법인 엔타스에스디를 내세워 송도국제도시 중심부 1만2천564㎡를 수의계약으로 20년간 임대했다.
한옥과 전통문화 체험공간, 공연장 등을 조성해 20년간 운영한 뒤 건물을 인천경제청에 기증하거나 철거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엔타스에스디가 가짜 외국투자법인으로 밝혀지고 이로 인해 업체 대표가 올해 3월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되자 인천경제청은 토지임대차 계약해지 절차에 착수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가짜 외국투자법인을 만들어 경제청에 허위서류를 제출, 수의계약으로 공원 부지에 한옥마을을 지은 것"이라며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른 명도소송을 거쳐 영업정지와 철거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도 한옥마을은 그동안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은 없고, 고깃집과 한식당 등 4개 음식점만 운영돼 시의회 등으로부터 '무늬만 한옥마을'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법원은 엔타스에스디 자사 대표의 형사재판에서 외국투자법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엔타스에스디는 지난해 10월 국내법인 기준으로 변경해 지난 3년치 임대료를 냈고, 경제청이 올해 2월 새로 1년치 임대료를 받을 때도 계약해지 요구가 없었다며 반발한다.
엔타스에스디 관계자는 "민간사업자 입장에선 경제청의 갑작스러운 토지임대계약 해지가 신뢰보호의 원칙을 어겼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2014년 12월 완공한 한옥마을에는 건축비 110억원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비와 예술품구입비로 40억원이 투자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송과 병행해 한옥마을 공연장과 전통문화 체험장 등 애초 계획한 공익적 공간을 서둘러 조성하는 방안 등을 경제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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